국민임대주택은 정부와 LH가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약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서민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최대 30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고,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 대비 약 60~80% 수준입니다.
2️⃣ 입주자격 기본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민(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포함)
- 연령: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600만 원이라면, 국민임대주택 신청 가능한 가구의 소득은 약 420만 원 이하입니다.
3️⃣ 소득 기준 (2025년 기준표)
| 가구원 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신청 가능 최대 월소득 |
|---|---|---|
| 1인 | 2,714,000원 | 2,710,000원 이하 |
| 2인 | 4,040,000원 | 약 4,000,000원 이하 |
| 3인 | 5,050,000원 | 약 5,000,000원 이하 |
| 4인 | 6,030,000원 | 약 6,000,000원 이하 |
| 5인 이상 | 6,950,000원 | 약 6,900,000원 이하 |
※ 위 금액은 국토교통부 발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25년 1월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된 예시입니다. 실제 모집 공고 시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 합계가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일정 금액 이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총 자산 기준: 3.25억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557만 원 이하
- 기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시 예외 인정 가능
5️⃣ 우선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우선공급 대상자가 존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 고령자(만 65세 이상) 또는 부부 고령자 가구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이들 계층은 일반공급보다 입주 우선순위가 높게 부여됩니다.
6️⃣ 신청 절차
- ① LH청약센터 (apply.lh.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 ③ 지역, 주택유형 선택 후 온라인 청약
- ④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제출
- ⑤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 마이홈 포털,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임대 vs 행복주택 차이
| 구분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
| 임대료 | 시세의 60~80% | 시세의 70~80% |
| 대상 | 저소득 무주택 서민 | 청년·신혼·고령자 등 |
| 임대기간 | 최대 30년 | 최대 10년 |
| 소득 기준 | 70% 이하 | 100~120% 이하 |
✅ 핵심 요약
- 무주택 세대주, 소득 70% 이하, 자산 3.25억 이하
- 최대 30년까지 장기 임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우선공급
-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
국민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니라, 서민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LH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입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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