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자격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요약 2025
행복주택은 정부와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어 실수요층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행복주택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60~80%)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청년층 신청 자격
- 나이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기준: 본인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1.7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기타 조건: 무주택자, 학교 또는 직장 근처 지역 신청 가능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과의 통근거리,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여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3️⃣ 신혼부부 신청 자격
- 혼인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자녀 여부: 자녀 유무 상관없이 가능하나, 유자녀 가구 우선 공급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임대기간: 기본 6년, 자녀 있을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육아와 직장을 모두 고려한 입지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육아 지원시설·공동 보육공간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도 혼인 예정 증빙(혼인신고 예정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령자 신청 자격
-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 기타 조건: 무주택 세대주, 고령자 단독 또는 부부 가구
- 임대기간: 최대 20년까지 계약 갱신 가능
고령자 행복주택은 엘리베이터, 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고령층 친화형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의료기관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됩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노후 주거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행복주택 대상별 비교표
|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
| 나이 | 19~39세 | 혼인 7년 이내 | 65세 이상 |
| 소득 기준 | 100% 이하 | 12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기준 | 1.7억 이하 | 3.25억 이하 | 3.25억 이하 |
| 임대기간 | 최대 6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신청기관 | LH청약센터, 마이홈 포털 | ||
6️⃣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①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 접속
- ② 모집공고 확인 (지역·대상·면적별 확인 필수)
- ③ 청약 신청 및 서류 제출
- ④ 소득·자산 검증 후 당첨자 발표
- ⑤ 계약 체결 및 입주
💡 주의: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동일세대 내 다른 공공임대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됩니다.
✅ 핵심 요약
- 청년: 19~39세, 소득 100% 이하, 최대 6년 거주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소득 120% 이하, 최대 10년 거주
- 고령자: 65세 이상, 소득 100% 이하, 장기 거주 가능
-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에서 온라인 접수
- 무주택 세대주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수
행복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 주거 안정의 시작점입니다. 본인의 소득·연령·가구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하면 최대 10년 이상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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