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는 1년 단위로 부과되지만, 중도에 차량을 팔거나 말소하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법과 실제 예시를 통해 환급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header🚗 자동차세 환급 제도란?
자동차세 환급 제도는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때,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28조」에 근거하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 📅 환급 사유: 매각, 폐차, 수출, 말소등록 등
- 🏛️ 환급 주체: 해당 차량 등록지 지방자치단체
- 💰 환급 방법: 자동계산 후 계좌 입금 또는 신청 후 지급
📊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법
자동차세 환급금은 차량을 보유한 기간과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식
환급금 = (납부한 자동차세 × 남은 개월 수) ÷ 12예를 들어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했는데, 9월에 차량을 매각했다면 10월~12월(3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연간 자동차세 | 400,000원 |
| 매각일 | 2025년 9월 15일 |
| 남은 기간 | 3개월 (10~12월) |
| 환급금 | 100,000원 (약) |
💡 실제 예시로 보는 환급 절차
📍 예시 1: 차량 매각 시
김씨는 2025년 1월 20일에 1년치 자동차세 36만 원을 연납으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9월 5일에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10월~12월의 3개월분 세금이 환급됩니다.
- 납부 세액: 360,000원
- 보유 기간: 9개월
- 남은 기간: 3개월
- 환급금 = 360,000 × (3 ÷ 12) = 90,000원
따라서 김씨는 약 9만 원의 자동차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예시 2: 차량 폐차 시
박씨는 2025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6월에 차량을 폐차했습니다. 이 경우 남은 7~12월 6개월분 세금이 환급됩니다.
- 연납 세액: 480,000원
- 환급 기간: 6개월
- 환급금 = 480,000 × (6 ÷ 12) = 240,000원
폐차 완료 후 약 1~2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지자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자동 환급: 대부분의 지자체는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직접 신청: 간혹 자동 환급이 누락되는 경우, 차량 등록지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확인:
- 위택스(WETAX) 접속 → 지방세 환급 조회 메뉴 선택
- 자동차세 환급 내역 및 계좌 등록 상태 확인 가능
지자체에 따라 환급금 지급일은 다르지만, 보통 등록 말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환급 시 유의사항
- 환급금은 차량 말소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 단위로 세밀하게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를 미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미등록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계좌정보를 미리 등록하세요.
- 연납 할인받은 세액 기준으로 환급되므로, 실 환급액은 할인 전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차량을 판매하면 자동차세 환급은 누가 받나요?
- A. 매도일 기준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됩니다.
- Q.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일정 기간 후에도 미수령 시, 지방세 미환급금으로 보관되며 추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중고차 구입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환급금은 이전 소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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