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아끼고 싶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최대 9.15%)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절세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일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지만, 연초에 한 번에 내면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세 조기납부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위택스(WETAX), 정부24, ETAX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연중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기간과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납 시기 | 신청 기간 | 할인율 | 비고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9.15% | 가장 높은 할인율 |
| 3월 연납 | 3월 1일 ~ 3월 31일 | 7.5% | 1분기 내 신청자 대상 |
| 6월 연납 | 6월 1일 ~ 6월 30일 | 5% | 2기분 납부자 중심 |
| 9월 연납 | 9월 1일 ~ 9월 30일 | 2.5% | 하반기 납부자 대상 |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으려면 반드시 1월 연납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단, 신청 시기는 지자체별로 1~2일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접속
- 👉 www.wetax.go.kr 방문
- 회원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카드·계좌이체 납부
- 정부24 이용
- 정부24 로그인 →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동
- 자동차세 연납 항목 선택 → 결제 완료
- 지자체 세무과 전화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청 세무과로 문의
- 연납 고지서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자동차세 절세 전략 3가지
1️⃣ 1월 연납으로 최대 할인 받기
연납 신청은 1월에 할수록 유리합니다. 9.15% 할인율을 적용받으면, 연간 자동차세 40만 원 기준 약 3만 6천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1월에는 지자체가 문자 안내를 발송하므로, 꼭 놓치지 마세요.
2️⃣ 카드 포인트와 결합해 더 절세하기
위택스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포인트 + 연납 할인을 병행하면 이중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추가 캐시백(1~2%)을 제공하므로 카드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3️⃣ 폐차·매각 시 환급받기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한 경우, 남은 기간의 세금은 자동 환급됩니다. 따라서 중도 매각 시에도 손해가 없으며, 오히려 조기납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연납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할인 혜택이 취소됩니다.
- 납부 후 카드 결제 취소 시에도 할인분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납과 일반 납부 비교 요약
| 항목 | 연납 | 일반 납부 |
|---|---|---|
| 납부 시기 | 연 1회 (1월 등) | 6월, 12월 2회 |
| 할인율 | 최대 9.15% | 없음 |
|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폐차·매각 시) | 불가 |
| 절세 효과 | 높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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