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자동차세 절세를 노리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연초에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과 일시납의 차이점, 절세 효과, 신청 방법을 완벽히 비교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세 기본 개념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번에 걸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 정기 납부: 6월, 12월 (반기별 납부)
- 💰 연납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
- 🏛️ 납부처: 위택스(WETAX), 정부24, 지자체 세무과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미리 내는 대신 일정 부분을 할인받는 ‘선납 할인 제도’로,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 납부 시기 | 할인율 | 신청 기간 | 비고 |
|---|---|---|---|
| 1월 연납 | 9.15% | 1월 16일~31일 | 가장 높은 할인율 |
| 3월 연납 | 7.5% | 3월 중순~말 | 중간 신청자 대상 |
| 6월 연납 | 5% | 6월 납부기간 중 | 중간 납부자용 |
| 9월 연납 | 2.5% | 9월 중 | 하반기 납부자용 |
📊 연납 vs 일시납 비교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시납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연납 | 일시납(정기 납부) |
|---|---|---|
| 납부 횟수 | 연 1회 (1월 등) | 연 2회 (6월, 12월) |
| 할인율 | 최대 9.15% | 없음 |
| 납부 시기 선택 |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 가능 | 고지서 기준 납부 |
| 환급 가능 여부 | 가능 (폐차·매각 시 남은 기간 환급) | 불가 |
| 편의성 | 한 번에 납부로 간편 | 6개월마다 납부 필요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이용
-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 납부할 차량 선택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카드·계좌이체 납부 가능
- 지자체 세무과 전화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청 세무과에 문의
-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우편 또는 문자로 수령
- 모바일 납부
- 서울시 ETAX, 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 등 지원
- 납부 후 즉시 확인서 출력 가능
💰 연납 시 주의할 점
- 연납 후 폐차나 매각 시 남은 기간 세금은 환급 가능하므로 손해 없음
-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차량 말소 또는 이전등록 완료 후 직접 신청 필요
- 연납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음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할인 혜택 취소
- 지방세 납부 후 카드 취소 시 할인도 무효 처리됨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자동차세 연납은 분명한 절세 효과가 있으며, 1월에 신청할수록 혜택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40만 원인 경우, 9.15% 할인 시 약 36만 3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목돈이 한 번에 빠지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 연납 추천 대상: 장기간 차량 보유 예정, 세금 절감 선호자
- ✔ 일시납 추천 대상: 단기 보유, 폐차·매매 계획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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