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계약 또는 연장 절차를 거쳐야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LH·SH 등 공공기관의 재계약 조건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계약 자격, 서류, 신청 절차와 함께 연장 심사 시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기본 개념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은 최초 임대기간(보통 2년)이 끝난 후, 동일 세입자가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을 연장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일부 장기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는 20년 이상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재계약 자격 요건
- 무주택 유지: 재계약 시점에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직전년도 가구 소득이 공공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충족: 세대 자산이 정해진 기준(예: 3억 6천만 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료 체납 없음: 연체 또는 체납이 있으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전대·명의대여 금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재계약 불가.
3. 재계약 절차 요약
- LH 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재계약 안내문 수령 (만료 3개월 전 발송)
- 필요 서류 제출 (소득증빙, 가족관계, 무주택 확인 등)
- 자격심사 및 서류검토 (LH, SH 등 공공기관 담당)
- 재계약 승인 후 계약서 재작성 및 보증금 조정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 및 보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이 적용됩니다.
4. 재계약 시 유리하게 만드는 팁
- 소득기준 맞추기: 재계약 직전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했다면, 비과세 수당 등 제외 가능한 항목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 체납 미리 정리: 관리비, 임대료 연체 기록이 있으면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완료 후 신청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을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하세요.
- 주거 안정 이유 명시: 자녀 교육, 직장 이동 거리 등 지속 거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하면 심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 재계약 불가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조건 위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 소득·자산 기준 초과
- 임대료 체납 또는 불법전대 적발
- 장기 미거주(거주 의사 없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 소득 일시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재계약 연장 신청 꿀팁
-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관리사무소 또는 LH지사 방문 접수 시, 담당자와 자격기준 직접 확인 권장.
- 신청 시기: 계약만료일 1~3개월 전에 접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만료됩니다.
- 연장 횟수 제한: 대부분의 공공임대는 5~10회까지 가능하나, 유형별로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재계약 시 임대료 조정 방식
임대료는 한국감정원 기준 시세, 물가상승률,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은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어 있어, 급격한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단, 연체나 관리비 미납이 있는 경우 인상폭이 조정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재계약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보증금 금액 확인
- 납부일자 및 자동이체 계좌 등록 여부 점검
- 임대료 영수증 보관(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 관리비 및 시설 유지보수 관련 연락처 업데이트
9.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재계약 때 임대료가 많이 오를 수 있나요?
- A. 공공임대의 경우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물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 Q.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임시로 전세로 옮겼다가 다시 재입주할 수 있나요?
- A. 기존 입주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신규 청약 또는 재공급 공고를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 및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소득기준 정리 (0) | 2025.10.16 |
|---|---|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기 & 유의사항 (0) | 2025.10.16 |
| 신혼희망타운 분양조건 & 자격요건 총정리 (0) | 2025.10.16 |
| 공공임대 vs 민간임대 비교 | 장단점 및 비용 분석 (0) | 2025.10.16 |
| 2025년 LH 공공임대주택 모집 일정 & 지역별 계획 (0) | 2025.10.16 |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계산 방법 | 2025년 최신 기준 (0) | 2025.10.16 |
| 청년임대주택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가이드 (0) | 2025.10.16 |
|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 소득 기준 완벽 정리 (0) |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