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 2025년 최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20만 원이며,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초기 사회 진입 청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 항목 | 조건 |
|---|---|
| 연령 | 만 19세 ~ 39세 청년 |
| 주거지 | 서울시 내 거주 및 임차 계약 |
| 주택 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 | 본인 또는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 자산 기준 | 총자산 3.5억 원 이하, 자동차 3,50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자산과 자동차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 ①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회원가입
- ②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지원 신청 클릭
- ③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자산 증빙 서류 업로드
- ④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선정
- ⑤ 선정자에게 월세 지원금 지급 (계좌 이체)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기간 내 서류 누락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최대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계약 기간만큼 지원
- 계약 갱신 시 재신청 필요
- 소득 및 자산 변경 시 지원 금액 조정 가능
5. 유의사항
- 서울시 외 거주자는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소득·자산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정부·지자체 임대 지원과 중복 제한 가능
- 선정 후 임대료 체납 또는 계약 위반 시 지원 중단 가능
6. 신청 준비 꿀팁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 증빙 서류 미리 준비
- 계좌 정보 최신화, 신청 기간 체크
- 월세 지원금 활용 계획 세우기 (생활비 부담 완화)
- 신청 전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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