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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부동산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 2025

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LH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특징,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 제도란?

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월세가 아닌 전세금 일부)만 납부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대상
  • 전세보증금 일부 정부 지원 → 부담금 최소화
  • 주거 안정성 확보, 장기 거주 가능
  • LH와 민간임대주택 연계 가능

2️⃣ 신청 자격

LH 전세임대주택은 신청 대상별로 기준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100% 이하(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등 유형별 차등 적용)
  • 재산 기준: 총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주택, 토지, 자동차 포함)
  • 무주택 가구 우선
  •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우대
  • 주택임차계약 가능자(본인 명의 계약 체결)

3️⃣ 지원 내용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정부·LH에서 일정 비율 지원 → 본인 부담금 최소화
  • 임대료 부담 경감: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 가능
  • 신청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및 지역별 상한액 확인 필수
  • 임대 기간: 일반적으로 2년, 연장 가능

예시: 3인 가구, 서울 전세금 2억 원, LH 지원 비율 80% → 본인 부담금 4천만 원

4️⃣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정보 입력: LH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후 회원가입
  2. 신청 유형 선택: 신혼부부, 청년, 일반저소득층 등 본인 해당 유형 선택
  3. 자격 확인 및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제출
  4. 심사 및 자격 확인: LH에서 소득·재산·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대상 선정
  5. 전세주택 계약 체결: LH 또는 민간임대주택과 계약, 보증금 지원 확정
  6. 입주 및 지원금 지급: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입주, 잔여 전세금 LH 지원

5️⃣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전세지원사업과 일부 중복 불가
  • 계약 전 확인 필수: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조건 충족 필요
  • 서류 정확성: 소득·재산·혼인관계 증빙 필수
  • 연장 및 퇴거 시 절차: 계약 만료 전 연장 신청 필수, 미신청 시 퇴거 요구 가능
  • 지역별 지원 한도 상이: 서울, 경기, 지방 등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 확인

6️⃣ 핵심 요약

  • LH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 공공 전세 지원사업
  • 소득·재산 기준 충족, 무주택 조건 필요
  • 전세금 일부 지원 → 본인 부담금 최소화, 장기 거주 가능
  • 신청은 LH청약센터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 가능
  • 중복 수혜 제한, 계약·서류 정확성, 지역별 상한액 확인 필수

LH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전세 부담 완화가 가능하므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LH 공개 자료와 공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조건과 금액은 LH청약센터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