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금액 계산법 2025
|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월세 또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중 주택 개보수 필요 시에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총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주택·토지·자동차 등 포함)
- 주거 유형: 임차가구(월세·전세), 자가가구(주택 수리 대상)
- 거주 요건: 신청 가구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 기타 제외 대상: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임대차 계약 미확인 시 신청 불가
3️⃣ 주거급여 금액 계산법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 유형과 임차료,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임차료 기준액 확인: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정부에서 정한 최대 임차료 기준 확인
- 본인 부담금 계산: 가구 소득의 10%~30% 수준을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
- 급여액 산출: 임차료 기준액 – 본인 부담금 = 주거급여 지급액
예시) 3인 가구, 서울시 임차료 기준 60만 원, 가구 소득 150만 원일 경우 본인 부담금 30만 원 → 주거급여 = 6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지원
4️⃣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심사 및 결정 통보: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급여 결정 후 통보
- 급여 지급: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수리비는 별도 지급
5️⃣ 유의사항
- 임차계약 미등록 시, 실제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
- 소득·재산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 가능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 불가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
6️⃣ 핵심 요약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급여액은 임차료 기준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여 산출
-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가능
- 중복 수혜, 계약 미확인, 소득·재산 변동 등은 반드시 유의
-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추가 지원도 확인 필요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나 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청 전 정확한 자격과 계산법을 확인하면 불이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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