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본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www.ei.go.kr)
- 로그인 후 ‘보험가입내역 조회’ 메뉴 선택
- 총 가입 기간, 근무 일수, 피보험자 상태 확인
-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퇴직 확인서 확인
- 고용보험 콜센터 확인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 가입기간, 이직일, 퇴사 사유 등 정보 확인 가능
※ 최근 18개월 내 근무일 합산 기준으로 수급 자격 판단
2️⃣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 요건
-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내 180일 등 일부 예외 존재)
-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우선(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 자발적 퇴사 시 임금 체불, 근로 환경 악화, 질병 등 예외 사유 가능
3️⃣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평균 일급 × 60%로 계산하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 하한액: 64,192원 / 상한액: 66,000원 (2025년 기준)
- 지급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300일 차등 지급
계산 예시:
- 퇴직 전 월급 250만 원 → 1일 평균 급여 8만 1521원
- 일급 × 60% → 4만 8912원 (하한액 적용 여부 확인)
- 30일 기준 → 약 192만 5760원 지급 예상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조건에 따라 최대 300일까지 연장 가능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전 준비: 고용보험 가입 내역, 퇴직 확인서, 임금 명세서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신청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보고
- 급여 지급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퇴사 사유와 근무일 증빙 자료 준비
- 구직 활동 내역 정확히 작성
- 실업 인정일 놓치지 않기
- 모든 알바, 여행, 건강 상태 신고 필수
-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 가능
6️⃣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moel.go.kr
실업급여 제도 영상: 2025년 실업급여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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